발산지구 위치도

지난 해 SH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며 공급했던 발산지구 아파트값이 입주 후 분양가의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당시 SH공사가 주변시세의 50~60% 수준으로 공급한 덕분이다.

입주민 일부는 등기 이후 곧바로 시세 차익을 봤고, 이 과정에서 양도세를 피할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기되고 있다. 발산지구는 일반분양 없이 조합원과 철거민에게만 특별분양된 곳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공급되는 철거민 주택은 같은 지구임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등 철거민들 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입주를 시작한 발산 1, 3, 6단지 공공아파트 가격이(공급면적 107~110㎡) 당초 공급가격인 2억3000여 만원의 2배를 웃도는 4억5000~5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초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이들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억6000~3억2000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가격은 급등하고 있었다.

이들 아파트가 공정률 80%선에서 분양된 것을 고려하면 공급 후 불과 몇 달 만에 막대한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주 이후 매수세가 몰려 거래가 활발했다. 발산지구는 입주(등기)후 전매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 입주 이후 올해 1월까지 거래건수는 발산1단지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3단지 47건, 6단지 19건이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실거래가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다는 점을 들어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올 초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실거래가는 발산1단지가 2억7000만~3억2000만원, 발산3단지가 2억6292만~2억8000만원, 발산6단지가 2억9800만원이다. 그러나 3월 현재는 4억5000~5억1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매물도 많지 않다.

◇5억짜리가 2억대에 거래..다운계약서 의혹

인근 공인중개사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전용면적 85㎡가 4억5000~5억1000만원을 호가 한다. 입주 이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 해 말 거래신고 된 2억7000~2억8000만원 물건들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2개월 전 5억원 이상을 호가했던 아파트가 2억원대 후반에 거래된 것은 다운계약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중에는 입주 전 딱지(입주권)를 먼저 거래한 뒤 입주 이후 매매 계약서를 쓴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허위 신고로 적발되면 중개업소는 거래 물건 취득세의 3배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매매 당사자는 최고 400만원을 내야 한다. 허위 계약 여부는 해당 관청이 조사한다.

한편, 올해 서울시가 철거민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은 2826가구다. 그러나 올해 공급되는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최장 5년 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철거민들 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주택정책 담당자는 “올해 공급되는 철거민특별공급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후인 지난 해 11월30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이기 때문에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단,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철거민들의 전매제한 기간이 85㎡이상은 3.5년, 85㎡이하는 5년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 해 말 공급한 은평뉴타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은평 1, 2지구 철거민 특별공급의 경우 전매제한을 피하려 공급시점을 11월로 앞당겼기 때문에 향후 3지구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철거민 특별공급 아파트제도를 개편해 4월18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분부터 특별분양 대신 철거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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