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로 만료되는 대전·연기·공주·청주 등 충·남북 16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투기 우려가 낮은 태안·서산·부여·논산·계룡·금산 등 6개 시·군의 일부 용도지역을 제외(녹지지역, 관리지역은 재지정)한 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009년 2월16일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서산의 황해권 경제자유구역과 태안의 기업도시 개발지역은 녹지·비도시지역 전부가 재지정 되고, 천안시 백석동과 성거읍 등 주거·상업·공업지역(36.61㎢)은 개발사업 영향이 없어 재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재지정과 관련해 건교부는 행정도시 본격 추진과 과학 비즈니스 벨트 구상,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도청 이전 등의 여파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워 1년간 재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시장이 안정되고 행정도시 여파가 적은 태안군,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금산군의 일부 용도지역(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됐고, 서산의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및 태안의 기업도시 개발지역은 현행과 같이 재지정 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투기적 토지 매입이나 비 실수요자의 토지취득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 한해 현행대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해 이용의무기간(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 지난 토지는 되팔 수 있다.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의 당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를 따를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지정 제외지역의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가 상승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고, 재지정 지역은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거나 개발사업 영향 및 투기 우려가 없을 경우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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